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국내산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시키는 등 거래처 업주들을 속이고 고기를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모 축산 유통업체 대표 42살 김 모 씨 등 5명과 해당 업체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산 일반 삼겹살을 제주산 삼겹살이라고 속여 수원, 화성, 오산 등 경기지역 일반음식점 10여 곳에 118차례에 걸쳐 판매, 2천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래처 업주들을 속이려고 '제주 A02'라고 적힌 도장을 만들고서 돼지껍질에 찍어 납품했습니다.
실제 '제주 A02'라는 등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업주들에게 "'A02'는 질 좋은 돼지고기라는 의미"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제주산이 일반보다 ㎏당 3천원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씨 일당은 돼지고기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기하지 않고 거래처 100여곳에 5천230회에 걸쳐 납품해 3억7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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