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으로 이체된 3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하자는 취집니다.
금융감독원은 300만 원 이상 지연 인출제도의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 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위해 도입됐습니다.
인출 지연 시간 안에 범행을 알아채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범행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수법으로 지연 인출 시간을 회피하자 금감원이 인출 지연 시간을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 금융사기 피해를 54%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즉시 찾고 싶다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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