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값비싼 스마트폰을 훔쳐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절도)로 김 모(31)씨 등 40명을 붙잡아 김 씨를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주운 스마트폰을 비슷한 방법으로 판매한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이거나 판매를 알선한 혐의(장물알선 및 취득)로 4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 스마트폰을 훔친 이들은 대부분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훔친 스마트폰을 거래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찜질방이나 택시, 버스, 길거리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주운 사람들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훔치거나 주운 스마트폰 판매·불법유통 102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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