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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뇌물받고 '비자 연장' 법무부 직원 영장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체류연장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비자를 불법 발급해준 법무부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직원 42살 김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인 등 외국인 20여 명으로부터 체류 연장 청탁과 함께 27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을 받아 비자를 갱신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당시 비자 발급이나 갱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서울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체 감찰에서 김 씨의 혐의를 파악하고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비자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을 소개해주며 중간 수수료를 챙긴 행정사도 적발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정사를 통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서류를 위작했으나 뇌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일부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은 맞지만 실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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