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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우선 처리…국민연금 이견 못 좁혀

<앵커>

여야가 모레(12일) 본회의를 열어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처럼 당장 급한 민생법안은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지만,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을 뿐,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여야 원내대표단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동의 결론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기존 여야 합의를 살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합의는 유효하다는데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한 겁니다.

여야 대표까지 서명한 합의를 지금 와서 백지로 돌리기엔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난주 공무원연금 개정법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이 수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그 입장 차이가 그대로 있다는 걸 확인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그렇게밖에 못 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안처럼 시급한 민생법안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 靑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1,700조 세금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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