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모 정형외과 원장 60살 A씨와 원무부장 62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27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 5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가짜 환자들을 소개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작성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고갈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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