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떠난 빈집에서 여자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2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17살 B양 등 10대 여자 청소년 2명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가족들이 여행을 가 집이 빈다"며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나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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