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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만 원 벌면 지원 끝…영원히 가난한 미혼모

<앵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는 3만6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미혼모들은 정부로부터 한 달 양육비로 10만 원을 지원받고 임대 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은 월 소득이 136만 7천 원을 넘으면 모두 끊기게 됩니다. 기준이 낮다 보니 미혼모들이 가난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인 뉴스, 미혼모들의 실태를 김경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4살 난 딸과 함께 사는 이 30대 미혼모는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초 자립해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고 자격증도 있지만 입사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신선희/32세 : 많이 떨어졌어요, 미혼모라서. 그다음에 물어보는 게 아이를 혼자 키우시면 아이가 아프면 회사를 빠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  

6개월 정도 단기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지만 1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는 아이를 키우면서 살기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아이를 낳은 건 잘했지만 너무 힘들어요. 가난한 것도 대물림해주기 싫고 아이가 수급을 받게 됐을 때 밖에 나가서 차별받는 것도 싫고.]  

미혼모들은 일자리를 구해도 고민입니다.

월 수입이 정부 지원기준인 136만 7천 원을 넘으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고 양육비나 전기료, 통신비 같은 지원이 모두 끊기기 때문입니다.

아예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할 바에는 정부 지원에 기대는 게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목경화/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 소득인정액을 넘어가는 금액만큼은 저축을 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이분이 그 기간이 지나서 내가 완전히 탈 수급할 수 있을 정도로의.]  

월 수입이 정부 지원기준을 넘는다고 한꺼번에 모든 지원을 끊을 게 아니라 몇 년간은 유예기간을 두고 미혼모들의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김명구·설민환, 영상편집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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