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인 오늘(8일) 70대 고령의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패륜아들이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지창구 판사는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박 모(5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자신의 친부를 폭행한 범행은 용서받기 어려운 패륜 범죄"라며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극심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춰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중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으나 이는 진정으로 용서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나 재범가능성, 사회적 해악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양형 기준의 상한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3시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6)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 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아버지를 마구 폭행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에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고령의 아버지 때려 중상 입힌 50대 패륜아들 '중형'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4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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