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커(관광객)들의 각종 추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당국이 '실명공개를 통한 망신주기'라는 극약처방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관광지 조형물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한 중국인 4명의 실명과 이들의 '비문명적 행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유커 블랙리스트'에는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안후이 성에 사는 장 모(중국정부와 중국언론은 실명으로 공개), 왕 모 씨가 등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방콕발 난징행 태국 항공기 안에서 식사시간에 자신들이 가져온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고집하며 뜨거운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승무원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장 씨는 그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라면을 승무원에게 뿌렸고 동료인 왕 씨도 장 씨를 거들어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두 유커의 난동으로 항공기는 방콕으로 회항했습니다.
지난 1월 쿤밍발 베이징행 항공기에서 비상구를 강제 개방한 베이징 시민 저우 모 씨와 최근 노동절 연휴 기간 중 산시 성 우치 현의 홍군장정승리기념원에서 홍군의 조각상 머리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은 산시성 시민 리 모 씨도 이 명단에 등재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장 씨와 왕 씨, 저우 씨의 비문명 행위에 대한 기록은 2017년 3월23일까지 보존된다"며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한 리 씨의 관련 기록은 2025년 5월 3일까지 10년 간 보존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달 초 앞으로 관광지나 기내에서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국민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커의 비문명 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임시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명단에 기재된 사람은 출국, 은행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中 '꼴불견 유커'에 극약처방…블랙리스트 실명공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