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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하강레포츠 초등생 추락 사망 사고 책임자 4명 입건

놀이공원 관계자 3명, 인솔 체육관장 불구속 입건

지난 2월 충북 보은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하강레포츠 기구 초등학생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 놀이공원 대표와 관리자, 숨진 학생을 인솔했던 체육관장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보은경찰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하강레포츠 기구에 탔던 A군(12)이 추락,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놀이공원 대표 오모(53)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조모(27)씨, 안전관리 요원 박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인솔 소홀 책임을 물어 사고 당시 숨진 A군을 놀이공원에 데려왔던 청주 모 체육관 관장 김모(47)씨도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A군의 허리에 안전고리를 제대로 걸지 않고 출발시켜 숨지게 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주의 한 체육관에서 김 관장의 인솔로 체육관 원생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A군은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중 20m 높이에서 갑자기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은 놀이공원은 보은군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5만9천700㎡에 수학체험관과 갤러리, 하강레포츠 기구, 바이크시설 등을 갖춰 2012년 4월 개장했으며 사고가 난 뒤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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