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입양허가 절차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난해 해외 입양은 늘고 국내 입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법원에서 국내외로 입양 허가를 받은 아이들이 2013년 922명보다 250명 늘어난 1천 1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입양은 637명으로 1년 전보다 조금 줄었고 해외 입양은 535명으로 1년 전 236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해외 입양이 증가한 것은 법원의 국외 입양허가 절차 시행이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면서 2013년에 입양 허가를 신청한 417건 중 181건이 지난해로 넘겨져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5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대상을 내년까지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장한 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원하는 입양인을 위해 입양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맞아 내일 과천시 시민회관에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3년간 위탁모로 활동한 송일례 씨와 3남매를 입양한 이설아 씨 등 21명에게 포상을 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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