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김경희 기자 Seoul 작성 2015.05.08 07:4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오는 7월부터 가정에 머무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말기 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하반기 중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경희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70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직장인 어쩌나" 16% 인상…못 버티고 줄줄이 백기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간…3년간 32명 숨졌다 얼굴 크게 다친 여성…"고모 폭행해라" 잔혹 전말 동영상 기사 곧 출국이었는데…"다음에 가자" 줄줄이 취소 동영상 기사 "비키니 입었으니 나가서 대기하라고…" 갑론을박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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