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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 무산…피 마르는 영세 상인들

<앵커>

뿐만 아니라 영세 상인들의 권리금을 보장하는 법안 처리도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당장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온 상인들은 애가 타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7일) 오전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 법원 집행관 수십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음식점을 하던 세입자가 나가지 않자 건물 주인이 강제 퇴거 조치에 나선 겁니다.

[박보연/세입자, 음식점 운영 : 물건을 다 끄집어내면서 박살을 내고 엉뚱한 에어컨 실외기 바깥 줄까지 다 잘라버리고.]  

상가 세입자들이 함께 집행을 막아서면서 2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권리금을 인정해달라는 세입자와 그럴 수 없다는 건물주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어제(6일) 국회 처리가 무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입니다.

[임영희/상가 세입자 단체 : 어제 통과될 예정이었던 법이 적용되는 상태라면, 이 사장님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가는 일은 사실은 없는 거죠.]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세입자들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시행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순/상가 세입자 : (계약 기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마음이 엄청 조마조마하고 피가 마르고 있는데 생각처럼 하늘은 제 편이 아닌가 봅니다.]

국내 상가 전체의 권리금은 33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현수막까지 만들어놓고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세입자 단체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회견으로 급히 바꿔야 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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