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이 SBS 뉴스 Seoul 작성 2015.05.07 16:56 조회 조회수 새로 가정을 꾸린 뒤 아이를 낳은 A 씨.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더니, 구청에서는 아이를 전 남편의 자식으로 등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8뉴스] 이혼 후 300일 이내 낳은 자식은 전남편 아이? ▶ [카드뉴스] 전체 보기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곧 출국이었는데…"다음에 가자" 줄줄이 취소 살해당한 아이들 옷을…"경찰 때문" 유족 분통 동영상 기사 "경쟁률이 무려 36:1"…현실판 '나화진' 뽑는다 동영상 기사 "비키니 입었으니 나가서 대기하라고…" 갑론을박 동영상 기사 "가방 두고 내려서요" 다가온 60대…기막힌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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