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을 발휘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매입·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순위와 2순위만 정해져 있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에 3순위도 추가합니다.
현재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이를 3순위로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자체장이 입주 순위와 관계없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현행 원룸형에서, 지자체가 공급하는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계획 기준으로 지자체가 공급하는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은 500가구, 다세대와 다가구는 2천200가굽니다.
즉, 지자체장에게 재량이 부여되는 물량은 현재 300가구에서 510가구 늘어난 810가구가 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그동안 지역 슬럼화나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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