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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합원에 현금 100만 원 돌린 조합장 구속영장

충북지방경찰청은 7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의 현직 조합장 A(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현직 조합장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 조합원인 B(64)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만원권 지폐 20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조합원 3명에게 A씨를 지지해달라며 7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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