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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신축 건물로 일조량 줄었다면 배상은?

내 집 앞에 건물이 신축돼 참고 지낼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수인한도는 일조, 공해, 소음 등으로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칠 때 서로 참을 수 있는 사회통념상의 한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신축 건물의 규정 준수, 국토가 좁은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구리시내 2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에 사는 김 모 씨는 "바로 앞 신축 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해 집값 하락 등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신축 건물 건축주 정 모 씨에게 "2천55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의정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가 사는 101호는 동짓날 기준 총 일조시간(오전 8시∼오후 4시)이 6시간 18분이었으나 새 건물이 들어선 뒤 2시간 26분으로 줄었습니다.

연속일조시간(오전 9시∼오후 3시)도 5시간 9분에서 1시 13분으로 줄었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은 일조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국토의 협소함, 대도시 인구 과밀화와 건물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해 총 일조시간은 4시간 이상, 연속일조시간은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봤습니다.

김 씨의 집은 두 가지 모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축주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건물 신축이 규정대로 지어졌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가 높이와 건물 간 거리 등의 규정을 지켰고 국토가 좁아 특히 도시지역은 한쪽의 일조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의 집값에 대한 감정 평가 결과 이번 일조 침해로 1천336만7천400원 하락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 비율을 따져 935만7천18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김 씨와 같은 건물 1∼2층에 사는 4명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일조량이 줄었지만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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