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사 출신 홍준표, 과거 수사행태·발언에 되레 '발목'

검사 출신 홍준표, 과거 수사행태·발언에 되레 '발목'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내일(8일) 검찰에 출석하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검찰을 상대로 연일 쏟아낸 발언들이 과거 강력부 검사 시절의 모습과 묘한 대조를 이뤄 주목을 받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박철언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며 법정에서의 반대심문을 사전에 봉쇄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홍 지사는 당시 '슬롯머신의 대부' 정덕진 씨에게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지사에게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칭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홍 지사는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홍 모 씨가 진술을 바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뒤 공판 시작 전 사전 증인심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에게는 반대심문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진술 직후 출국금지가 해제된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고, 결국 법정에서 홍 씨의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채택돼 박 전 의원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 지사가 이번에 성 전 회장의 '금품메모'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은 것도 다소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는 이달 1일 "메모나 녹취록은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면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돼 있어 특신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의원 수사 당시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뇌물 등의 사건에서 물증이 없는 경우가 80%는 된다. 물증 없이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어디 한둘인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의 수사 행태와 발언들이 피의자 홍준표에게 '자승자박'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