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의 남편이 상습 사기행각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동문 선후배들에게 여러 차례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 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동문 선후배 3명에게 "일본에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012년 9월부터 2년 동안 6억 5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이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임 씨는 평소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공범 박 모(40·불구속 입건)씨 등 2명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부인이 현직 부장판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는 피해자들을 속일 때 부인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선후배 관계라 임 씨 부인이 부장판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현직 부장판사 남편, 억대 투자금 가로챘다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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