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의 유망 기술개발업체 대표가 5년 전 수출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로 미국에 강제 송환됐다가 한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은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인 50살 이 모 씨에 대한 3차 심리에서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보석 승인 후 이씨는 교도소를 나와 법원이 지정한 시카고 교외의 친척 집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이씨는 충북 청원에서 첨단 기계설비 제조기업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기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업계를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미국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미 연방 검찰이 이씨가 2010년 미국 정부 기관에 고성능 송풍기를 납품하면서 원산지 표기 원칙을 위반한 사례를 들어 2012년 정부 상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당시 일부 한국산 완제품을 '미국 내 조립'으로 표시해 미국으로 보냈다가 세관에 제품을 압류당하고, 벌금과 함께 계약이 파기되는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한국 경찰에 검거돼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원산지 표기 원칙 위반에 관해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일부 계약처의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내린 결정이었으며 당시 행정 처분을 받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씨에게 보석금 12만 1천 달러, 약 1억 3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강제 송환 한국 중소 기업인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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