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36살 김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3백 미터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적발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대리운전을 해서 귀가하다가 집 근처에 거의 와서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운전 후 집근처서 운전대 잡은 음주운전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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