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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건설회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

카타르의 유명 건설회사가 근로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 건설노동자 90명을 집단해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카타르의 중견 건설회사 CDC와 카타르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간 회의록을 입수해, 회사측이 북한노동자 192명 가운데 9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카타르 건설회사측은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이 기준 미달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공사 현장에서 보건·안전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카타르 당국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북한 감독관들의 근로규정 위반으로 최근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측은 당초 192명 전원을 해고하려 했으나, 북한 대사관 측의 요청과 그동안 북한 노동자들의 노고를 고려해 90명만 해고하기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카타르 건설회사측은 나머지 노동자들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의 보건·안전 규정을 어기고, 현장을 이탈해 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할 경우 추가 협상 없이 즉각 해고에 나서겠다고 북측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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