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 회장은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00억 원 넘는 돈을 갚았지만 25년 만에 다시 도박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과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10억여 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삿돈 횡령에는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로 급여 빼돌리기 등의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판돈 약 86억 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돈의 절반가량이 빼돌려진 회삿돈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백억 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 회장에게는 상습도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달 28일 새벽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사흘 만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12억 원 횡령과 6억 원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장 회장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직전 회사에 106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는 구속영장이 또 청구되자 추가된 횡령 혐의 액수인 12억 원을 더 갚았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1990년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산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장 회장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회사 임직원에게 진술 거부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나온 비리 혐의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회삿돈으로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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