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통영시 도남동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앞선 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운전을 하다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이번이 6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