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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무산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6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안에 대해 새누리당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의총에서 추인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을 비롯해 여야가 기존에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함께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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