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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파견 공무원 수를 줄이고, 파견된 고위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이 아닌 행정지원실장을 맡는 것으로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이 시행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확정됩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개정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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