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파견 공무원 수를 줄이고, 파견된 고위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이 아닌 행정지원실장을 맡는 것으로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이 시행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확정됩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개정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