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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성역 '그린벨트' 대수술…규제 확 푼다

<앵커>

그동안 까다롭게 관리돼 오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서 크게 간소화됩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 오늘(6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주요 내용을 먼저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강동구는 1년 전부터 이곳에 중소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아직 국토부의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음식점 주인 : (빨리 해제돼야) 상권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될 테니까요.]  

앞으로는 30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중소 규모의 그린벨트 개발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라 2년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 지사가 갖도록 해서 1년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주민 불편을 줄이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데 해제 권한이 일부라도 시도 지사로 넘어가는 건 1971년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장의 증축규제도 건폐율의 2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권순목/시멘트제품 제조 공장장 : 공장 증축이나 신축이 전혀 안 되는 실정이라 답답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내에서 주민들이 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면 숙박이나 식당 등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린벨트 안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어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합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강동철,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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