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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감에게 불법 찬조금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충북도교육청 장학사인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수학여행을 다녀온 청주 A초등학교의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10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받았으며, 인솔교사들은 현지에서 음식과 술을 접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 부장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찬조금을 학부모인 장학사에게 되돌려줬습니다.

또 인솔교사들은 학생들과 같이 식사해야 한다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찬조금을 받은 교감과 돈을 건넨 장학사는 경고, 교장과 인솔교사 등 3명은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찬조금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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