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성남시장, '판교참사' 허위사실 유포 소송 취하키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이 시장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더는 차 전 의원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시장께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 글을 올렸다.

그는 작년 10월 환풍구사고 직후 채널A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에 대해 '종북 혐의가 있는 단체에 수의계약 등 특혜를 주고, 자기를 도왔던 형을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라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사과했다.

차 전 의원은 사과 글을 통해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발언으로 이 시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 전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큰 용기를 내주셨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풍토가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과 룰이 작동하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1심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손해배상금 700만원은 별도로 받고 차 전 의원에 대해 더는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0일 방송된 채널A '뉴스특급' 프로그램에서 차 전 의원이 판교테크노밸리축제 추락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작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