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한인 대학생을 불법으로 구금 해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미국 마약단속국 직원들이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LA타임스 등은 마약단속국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당시 사건에 연루된 직원 6명에 대해 견책, 단기간 업무정지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4명은 견책, 1명은 업무정지 5일, 1명은 업무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단속국 불법 구금 사건은 지난 2012년 4월 당시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 재학 중이던 대니얼 정 씨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마약단속국에 연행돼 독방에 나흘간 방치됐던 사건입니다.
무혐의로 풀려난 그는 독방에서 음식과 물조차 제공 받지 못한 채 소변을 먹고 버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패트릭 로덴부시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마약단속국이 내린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징계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