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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중지’ 서하준 “3억 합의 부당” vs 연매협 “허위사실 유감”

‘활동중지’ 서하준 “3억 합의 부당” vs 연매협 “허위사실 유감”
배우 서하준이 소속사 크다컴퍼니(대표 손재연)과 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하준과 분쟁 조정을 맡은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가 엇갈리는 공식입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 29일 서하준은 ‘합의서 3억과 합의서의 부당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앞서 크다 컴퍼니와 전속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다.”면서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연매협’의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상벌위 회부 될 시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합의금 3억원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합의서의 부당함과 금액 조정 및 약속 된 일정에 지불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지만 더 이상의 조정은 없었다.”며 연매협의 분쟁조절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연매협 상벌위 측은 6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서 “서하준 공식 전문 내용은 상벌위의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으며, 이어 “서하준과 손재연 대표의 분쟁합의 내용 및 증거자료의 객관성을 보여줄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서하준의 주장에 대해서 연매협은 “양측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해봤을 때, 서하준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부족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로 판단됐다.”면서 “서하준이 직접 날인한 전속계약서와 이적 동의서를 상벌위가 증빙 자료로 보관하고 있기에,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약하다고 판단했으며, 크다컴퍼니와의 전속 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는 서하준의 주장에 대해서 연매협은 “양측이 제출한 정산 자료, 회계자료를 검토했을 때 크다컴퍼니가 수익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크다컴퍼니 측에서 서하준에게 대여해 준 거액의 대여금까지 상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하준이 제출한 정산서에 의거하여 판단한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3억과 합의서에 연매협 측은 “지난 2월 16일 당사자 간 합의서는 서하준 본인도 요구했던 것”이라면서 “3월 18일 상벌위에 서하준이 직접 참석했고, ‘진행 과정에서 상벌위의 합의 과정의 간섭과 강압이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매협은 “(3억원에 대해)수차례 서하준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물었고, 서하준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오히려 상벌위 관계자가 일시 지급하기로 됐던 합의금 3억에 대한 지급 날짜를 손재연 대표의 양해를 얻어 3차에 걸쳐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지급 완료 기간도 1년 6개월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매협은 “서하준 측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밝혔다.

연매협 상벌위를 통해서 ‘연예활동 중지’ 처분을 받은 서하준은 크다컴퍼니와의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사진 김현철 기자)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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