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이 모(52)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의료행위를 방조한 한의사 손 모(8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손 씨의 한의원에서 직접 손님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1988년 이 한의원에 종업원으로 취직, 원장 손 씨의 의술을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이후 이 씨는 손 씨가 없을 때 직접 한의사 행세를 하기 시작했으며, 4년 전부터는 모든 진료를 도맡았습니다.
손 씨는 이 씨에게 급여로 월 40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손 씨가 고령이어서 이 씨에게 한의원을 맡기다시피 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종업원이 어깨너머로 의술 배워 한의사 행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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