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만약 특별법 시행령이 강제 시행되어도 우리는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며 "지금 시행령은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불만도 제기해 "시행령안 의결 과정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야당은 야당답게 피해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종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행령대로라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나 성역없는 조사는 불가능하다"며 "유가족이 수만명도 아니고 많아야 300여명인데 의견 반영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게 아쉽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단원고 특별전형' 등 단원고를 거론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단원고라는 이름이 들어간 조항이 여럿인데 희생자가 단원고 학생·교사만 있는 게 아닌 점에서 단원고라는 특정 이름이 법령에 들어간 것은 문제"라며 "어린 학생 다수가 희생된 것은 안타깝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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