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 카페를 통해 만난 지적장애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20대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장애인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군인이던 김 씨는 인터넷 음란 카페를 통해 당시 고등학생인 지적장애 2급 A양을 만나 차 안에서 강제로 성추행하고,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씨가 A양의 지적장애를 알아챌 정도로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A양의 학교 생활기록부 등에도 장애 관련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카페에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점, A양이 첫 만남 때 먼 거리를 혼자 찾아온 점 등이 김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이 평소 부적절하게 미소를 짓거나 발음이 매우 부정확한 점을 들어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도 외모나 행동으로 정신장애가 있음을 김 씨가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행위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먼저 연락한 점, 김 씨가 행사한 힘의 정도가 크지 않고 양측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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