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함정수사는 위법…공소기각 정당"

대법 "함정수사는 위법…공소기각 정당"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소기각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가운데 함정 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의 공소제기 절차를 무효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