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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소하지 않은 혐의 처벌한 판결은 잘못"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박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검찰은 박 씨에게 적용된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1심은 나머지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4월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무면허 운전 부분을 공소 취소했고, 1심도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2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처벌대상으로 삼아 형을 정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고불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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