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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비비 5천64억 내주 시·도교육청에 배분

누리과정 예비비 5천64억 내주 시·도교육청에 배분
만 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와 관련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목적 예비비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안건이 의결되면 5천64억원을 한꺼번에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주 안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목적예비비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목적예비비를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목적예비비 집행으로 전북, 강원 등 일부 시·도에서 발생한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약속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목적예비비까지 배분하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애초 2∼6개월씩 편성했다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바닥난 예산을 메워왔습니다.

'보육 대란' 사태는 당장 위기를 넘겼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제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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