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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부정선거 막는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임원을 선출할 때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임원 선거는 임의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조합에선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외부용역 업체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위·변조하고 임기가 만료돼도 연임총회를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특성을 반영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각 조합과 추진위는 임원 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에는 새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관위 구성을 시작해야 하고 선관위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 참석과 사전투표,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시는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선거 규정 고시일로부터 1년의 제·개정 기간을 뒀습니다.

각 조합은 이 기간 안에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는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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