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돈을 노려 평소 친분이 있는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김모(30·제주·무직)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김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임모(32·전남·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3일 밤 평소 친분이 있던 A(50·여)씨를 불러내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제주시 한경면 한 야산에서 임모(32·전남·무직)씨가 망을 보는 사이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배를 찔러 살해하고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신의 부패를 촉진할 목적으로 퇴비를 뿌린 뒤 인근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인출,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말 인터넷상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나서 3월 12일 범행 장소 일대와 인근 금융기관을 사전 답사하며 CC(폐쇄회로)TV 위치를 살피고 노끈과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검찰, 여성 살해·유기범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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