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A(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께 울산시 북구에 사는 남자친구 B(32)씨의 집에 찾아가 B씨 아버지(5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를 낸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도구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 케이스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으며, A씨가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도 확보했다.
A씨는 사귀던 B씨로부터 최근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며 결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문이 잠겨있어 (B씨 집에)들어가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 남친 아버지 목 졸라 살해 혐의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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