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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30대 '사람 죽이겠다' 허위신고 6회…경찰 손배소

만취30대 '사람 죽이겠다' 허위신고 6회…경찰 손배소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A(34)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0시 17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살해할 테니 위치 추적해서 찾아오라'고 112에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25분가량 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서 인접 경찰서 인력까지 동원해 가용 인력을 현장에 급파, 비상 배치하는 한밤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위치 추적으로 원미구 심곡동 술집 인근 길거리에서 만취 상태의 A씨를 검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따른 손해 금액을 120만원으로 산정,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진정한 도움을 바라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처해 공권력 낭비를 예방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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