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노조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유도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 대표 56살 박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 수리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대표인 박 씨는 지난 2013년 이 회사 직원들이 창립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천분회와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직원들에게 '노조에 들어갔다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노조 조끼를 착용했던 직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임금 삭감을 유도했다"며, "노조원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데 개입했고 노조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