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원활한 해외 도피 범죄자 체포와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올해 초 스주융 전 유엔 국제사범재판소 재판관과 라오거핑 베이징대 법학 교수 등 15명의 국제법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법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당국의 해외 도피 범죄자 검거와 장물 회수를 위한 '천망행동' 작전 등을 지원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국은 1993년 태국과 첫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39개국에 불과해 도피범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인터폴이 수배한 캐나다의 부동산개발업자 청무양을 국내로 데려오려 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변국들과의 영토 문제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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