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1심에서와는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참작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해 4월 한밤중 호남 지역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20대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버티다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A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반성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찜질방서 잠든 여성 추행…'범행인정·반성'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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