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빈 아파트 수십 곳에 침입해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3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돌며 빈 아파트 29곳에 침입해 현금 등 5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이들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CCTV가 많지 않은 점을 노려, 불이 꺼진 1·2층 아파트만 골라 베란다 창문 잠금장치를 공구로 부순 뒤 내부로 침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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