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들어간 다이어트 제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페놀프탈레인과 디피론 등이 함유된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중국동포 25살 서 모 씨와 21살 전 모 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반년 동안420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어치를,전씨는 두 달에 걸쳐70명에게 3천 7백만원어치의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은 '다빼 1호'와 '다빼 파닉스' 등 두 가지로 모두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 들어간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됐지만 암을 유발하고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도 쓸 수 없는 물질입니다.
아울러 디피론은 백혈구 손상과 급성신부전증 부작용 때문에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이 마약 밀매조직처럼 중국 판매총책과 국내 중간 유통, 국내 판매원 등의 점조직 분업 체계를 갖추고 활동했으며 가명을 사용고 허위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은 일명 '인니 다이어트'로 불리며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유행했지만 실제 정확한 제조국을 알 수 없으며,인도네시아와도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중국 판매 총책과 제조원까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해 사범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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