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 (네. 국회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당초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운영위원회는 일단 오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오늘 운영위원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안을 사회적 기구와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어떻게 적시할 것인지가 막판 쟁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란 점을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적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 왔습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사전 조율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일단 넣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규칙 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오늘 처리될 예정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대법관 공백 79일 만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어요, 야당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서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이 통과되더라도 박 후보자는 반쪽 대법관이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