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혼 후 300일 이내 낳은 자식은 전남편 아이?

<앵커>

우리 민법상 여성이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10달, 그러니까 300일 안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가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2년 2월 말, 남편 B 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기 석 달 전에 남편과는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직후 여성은 새로운 남성 C 씨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여덟 달 뒤, A 씨는 C 씨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A 씨는 C 씨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구청은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했습니다.

민법상 혼인관계가 끝난 뒤 300일 이내에 낳은 자식은 전남편의 아이로 간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친생자 추정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지난 1958년 부자 관계는 모자 관계와 달리 정확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새로운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라는 게 명백했지만,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만 등록부를 바꿀 수 있다는 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 증명이 가능해진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행 친생자 추정 규정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기본권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춘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